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천여 건 모니터링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천여 건 모니터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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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목)~2월 4일(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 1천명 선착순 모집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전 교육 현장. 사진=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전 교육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9,287건(75.6%)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5,119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96건(1.2%)이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세부 검증 및 추가 채증하는 단계를 거쳐→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 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3월~12월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16일(목)부터 2월 4일(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신고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감시의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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