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출 대부업체 집중 단속 실시
서울시, 불법대출 대부업체 집중 단속 실시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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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수취, 허위광고, 과장광고,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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