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하반기 시민 청구 7건 완료해
서울시, 2019년 하반기 시민 청구 7건 완료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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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적법하게 부과토록 18개 자치구에 ‘권고’ 등

 2016년 2월 발족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동안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7건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우선 작년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시 담당부서가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11월에는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했다.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 심의를 다시하고,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시민감사로 청구된 2건(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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