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빗물이용시설 최대 200만 원, 학교나 공동주택 최대 2,000만 원
서울시가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빗물저금통을 통해 모아진 빗물은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로 4개를 배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3일(월)부터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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