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 2.0 개선해 운영
노동자이사제 2.0 개선해 운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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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이사 권한 책임 강화해 제도 확산 기대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2.0'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해 안착시켜 온 ‘서울형 노동자이사제’를 한 단계 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이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다.

 '노동자이사제 2.0'의 핵심은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다 널리 확산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②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③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④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이다.

 서울시는 '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반영했다. 개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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