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 제도 인지도 높으나 시행률 저조
임신출산지원 제도 인지도 높으나 시행률 저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0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33개 중소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목) 발표했다. 서울시 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임신출산제도
임신출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 여부. 이미지=서울시.

 먼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 98.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크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으며,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5.9%)’한다고 답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