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 원으로 조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 원으로 조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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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태료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 상습 위반차량은 20만 원 부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지 2달이 훌쩍 넘었다.

 그간 서울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건의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2달 이상 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하여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 13일(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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