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마스크,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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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관련 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매일 실시, 매점매석행위도 집중 단속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달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②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③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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