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
서울시, 2~5월 '산불방지' 총력대응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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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잦은 지역‧시간대 드론 감시 시범사업 추진
산불을 감시하는 블랙박스. 사진=서울시.
산불을 감시하는 블랙박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5월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우선,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 25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20초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또,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지상진화장비 현대화사업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현장의 진행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을 운영한다.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0, 야간 02-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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