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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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볼라드, 휴지통, LED가로등 등 출시(예정) 공공시설물 대상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사진=서울시.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6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이번 회차부터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하여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증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LED가로등에 대해서도 신규 인증을 시작한다.

 신청은 3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4월 6일(월)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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