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비(경비·청소인건비) 6개월분 감면으로 점포당 39만5천원, 전체 11억 원 경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곳이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천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시는 최근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하도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월 14일(금)에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2월 5일(수)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