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사업' 신청장벽 낮추고, 지원은 확대
'청년 임차보증금사업' 신청장벽 낮추고, 지원은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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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기준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확대, 사회초년생은 근로기간(5년)기준 삭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2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5천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반면,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되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과정은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되면서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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