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8배 확대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8배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4월 시행 따라 올해 총 571억 투입, 3,950대 지원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시 건설기계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천만 원이 지원된다. 티어1 등 구형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티어 3, 티어 4등 신형 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조기폐차 시 최대 3천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