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임대료 인하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임대료 인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8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용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 인하, 공용 관리비 감면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는, 공공상가 임차인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6개월 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외에도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