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건수 전체 96%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건수 전체 96%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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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보상액 10억 1천만 원 배상 결정, 합의 유도 및 위원회 의결로 조정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도에는 178건, 2019년도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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