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내 금지 행위’ 소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내 금지 행위’ 소개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3.02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방가 1인시위, 흡연과 음주, 폭언과 폭행 모두 범법 행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 약관 항목을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 제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의 경우,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범법 행위이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는 어떨까?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전동차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노상방뇨, 음주 소란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자전거 휴대의 경우,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안에서의 음식 섭취는 범법행위에 해당할까?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2009년 한 남성이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중제비를 도는 등 격렬한 춤을 추고 있다. 사진=서울시.
2009년 한 남성이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중제비를 도는 등 격렬한 춤을 추고 있다. 사진=서울시.

 타인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공중제비를 도는 등 과격한 행동을 지하철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쳐 안전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이 존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