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 가능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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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선거권 있다” 유권 해석 얻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나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다른 나라 입법례는 개인의 능력을 잣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추세이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사법연감이 발간된 최근 연도인 2018년까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피성년후견인은 1만 2533명이며, 조만간 발간 예정인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000여 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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