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 직접 신고 가능해져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 직접 신고 가능해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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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촬영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 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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