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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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 원, 2개월 지원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 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 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 원, 그 외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월 1일(수)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①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②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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