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 가결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 가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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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0년 4월 1일(수)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애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등급별 적용기준이 의결되었다.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간 및 녹지 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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