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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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뒷좌석 사이 비닐칸막이, 운전자 방역복‧마스크 착용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은 택시 이용 시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가 4월2일(목)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월)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비닐칸막이가 설치된 택시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비닐칸막이가 설치된 택시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한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이용승객은  잠실검사소가 4월 3일(금) 설치되면 운영시간인 오후 2시~10시 내 입국자는 잠실검사소로, 그 외 시간에는 주소지 보건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5,000~130,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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