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4월 1일 조기 발행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4월 1일 조기 발행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4.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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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15% 할인, 5% 캐시백

 구로구가 당초 6월 발행 예정이었던 ‘구로사랑상품권’을 4월 1일(수) 조기 발행했다.

 ‘구로사랑상품권’은 물품 구매 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지역 모바일 상품권이다.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3종류가 발행된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농협 올원뱅크, 대구은행IM#,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부산은행 썸뱅크, BNK 경남은행 등 9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학원, 마트, 병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구로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4,6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할인율이 7~10%, 소득공제 30%,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할인률이 7월 말까지 대폭 강화됐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 시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체크페이 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최대 5만원 현금제공)으로 돌려준다. 구매한도도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늘린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6월 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되며,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경품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상관없이 구로사랑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 수수료 면제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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