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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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환경부 인증 보일러 설치해야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시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금)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4월 3일(금)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 시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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