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신한·우리은행서 상담·접수시작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신한·우리은행서 상담·접수시작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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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대상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3일(금) 시범운영을 시작해 6일(월)부터 정식 운영하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으면 된다.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관련 은행 지점 외부 안내판.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관련 은행 지점 외부 안내판. 이미지=서울시.

 전담창구에서는 ①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 원) ②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 원) ③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 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처리을 돕는다. 당초 확보한 5천억 원이 2달 만에 조기소진 돼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로 종전과 같다.

 또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6일(월)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대상이며,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2020년 4월 1일 CD금리 기준) 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된다.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위해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목)부터 가능하다. 단, 20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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