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동대문구,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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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수비 또는 전기안전점검비 지원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항목은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월 1회)이며,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물보수비용 및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의 정기방역(주 1회)을 지원하고,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등)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인 것을 표시해 건물 홍보도 돕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24일(금)까지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이달 말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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