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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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 노동자 대상, 상담~구제절차안내~행정소송 대행

 서울시가 월 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치고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2016년 40명(1기)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50명(2기)을 위촉했다. 3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7일(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은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 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세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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