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원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접수
70만 원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접수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5.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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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2019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업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5월 25일(월)부터 시작한다. 25일(월)부터는 온라인접수,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곳이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 만 개(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화)은 1, 17일(수)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케이티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13일(수)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케이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국세청, 구청장협의회, 신한·BC·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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