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0년 5월 21일(목)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본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이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선제적 정비 및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실효일 이전에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도로 230곳, 공공공지 5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이 변경 및 폐지 결정되었으며, 6월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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