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업소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다. 지급 신청일(5월 25일) 기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인 미만(단,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개월간 최대 140만 원(70만 원/월)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이달 25일(월)부터 다음 달 30일(토)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생존자금.seoul.go.kr)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은 6월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10부제로 진행되며, 지역 내 우리은행 지점(10곳) 또는 구 전담 창구(구청 지하 2층 제3회의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생존자금 지원추진반’도 함께 운영한다. 직원 7명으로 편성된 지원추진반은 △현장 신청서 접수 △이의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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