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 검거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 검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5.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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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축구감독 등 유명인사 내세워 홍보하며 전국 1만 5천여 회원 모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외식업체 대표 이○○ 명예회장, 전(前) 성우 박○ 명예대표, 전(前) 국회의원 정○○, 변호사 김○○, 교수 강○○ 상임고문, 축구감독 박○○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4,951명이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이 제보한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통해 범죄혐의가 포착돼 진행됐고, 특히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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