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주차장에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시영주차장에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5.2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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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 30만 원‧60일 이상 체납,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적발 대상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5일(금)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곳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21년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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