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통행량, 5등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소추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19.7월 일평균 778,302대에서 ’20.4월은 703,612대로 9.6%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5등급 통행량은 ’19.7월 15,113대에서 ’20.4월 9,360대로 38.1% 감소하였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의 감소추이는 등록대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0.9% 감소하였고, 서울시 등록대수는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동안 서울시는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까지 7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증가와 교통량 감소 등 도시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유예 종료를 당초대로 6월까지 이행하고, 7월 1일(수)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