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원부 6만 6천건 일제정비
서울시, 농지원부 6만 6천건 일제정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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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농지 효율적 관리 위해 실제 경작사항, 소유권 등 정보현행화

 서울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5만 건의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와 1만 6천 건의 기본정비대상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부의 농지원부이며, 기본정비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농지원부로, 소유권 변동, 중복 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대상인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이 완료되면, 2021년까지는 서울시내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정비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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