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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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준수여부 점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월)에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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