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 접수
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 접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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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건물보수비용 지원 및 상가 방역, 방역물품, 홍보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9월 29일(화)까지 연장한다. 4월, 5월 1~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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