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 법률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 법률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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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24일 업무협약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는 A할머니는 최근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손자의 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에게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위 사건을 계기로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24일(수)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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