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1인 가구‧점포 안심환경 조성한다
서울시, 여성1인 가구‧점포 안심환경 조성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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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존 거주 단독 세대주, 1인 운영 점포 여성 대상
SS존 내 여성 1인가구·1인 점포에 제공되는 안심세트 안내. 이미지=서울시.
SS존 내 여성 1인가구·1인 점포에 제공되는 안심세트 안내.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와 ‘안심점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는 ‘SS존(Safe Singels Zone)’ 사업을 지난 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1개 자치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SS존(Safe Singles Zone) 사업은 서울시에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 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SS존 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의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에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SS존 선정은 안전정책 추진이 시급한 범죄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와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범죄발생현황과 1인 가구 분포, 지역 특성 등 안전 취약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

 지난 해,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 다가구·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양천구 목2동, 목3동, 목4동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중심으로 SS존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신청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277가구와 여성 1인 점포 50곳에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SS존 사업 추진  이후 범죄율 평균이 2019년 월 최대 범죄율 대비 약 37% 감소하기도 했다. ‘안심홈세트’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거침입범죄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견을 보이며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에는 SS존 사업이 11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강동구 등 SS존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안심홈세트’를 신청할 수 있다.

 안심 홈세트에는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보조키’,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열림센서’,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잠가주는 ‘창문잠금장치’, 침입 방어 성능이 우수한 ‘방범창’ 등을 지원한다.

 여성 1인 점포의 경우, 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등 SS존 선정 지역에서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7월 한달간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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