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조치 8월 말까지 연장
마포구,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조치 8월 말까지 연장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6.3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 공영주차장. 사진=마포구.
마포구 공영주차장. 사진=마포구.

 마포구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곳 706면, 노외주차장 3곳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곳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당초 6월 30일(화)에서 8월 31일(월)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구는 지난 4월 24일(금)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