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건도 공개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행정정보와 유리알 같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의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양천구에서는 5백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월별 수의계약건 전부에 대한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근거 등 상세한 내용을 1년 동안 공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양천구에서는 2009년 9월부터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준공(납품)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지체상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2008년 16건이었던 것을 2010년 3건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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