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심병원 건축물 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포함
강남성심병원 건축물 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포함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7.2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강남성심병원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강남성심병원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7월 22일(수)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2019년 7월 지하6층 지상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득한 곳이다.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되었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 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