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감성주점 등에 조건부 집합제한조치
서울시, 클럽·감성주점 등에 조건부 집합제한조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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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즉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서울시는 8월 4일(화) 오후 12시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

 서울시 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토)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불가했다. 이번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은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토되었다.

 서울시에서는 7월 28일(화)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전환의 의무조건인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 외 열화상 카메라 및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화 된 방역수칙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외 사업주·종사자 수칙으로 ①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②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③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④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의 의무조항과 ⑤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이용자 수칙으로 ①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에 해당) 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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