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출시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출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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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영악화로 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안전하게 반환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19일(수)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20.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일(수)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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