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8월까지 납부 당부
서울시, 주민세 8월까지 납부 당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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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부과

 서울시가 20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일)부터 31일(월)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되었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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