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서울시,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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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병행

 서울시는 8월 15일(토) 서울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8월 15일(토)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되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8월 11일(화), 8월 12일(수)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8월 13일(목)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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