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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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제 시까지 고강도 방역강화 조치
세종문화회관 특별방역 모습. 사진=서울시.
세종문화회관 특별방역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수) 오전 12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의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며, 지난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확진자 수는 8월 19일(수) 오전 12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151명이 늘어난 2,360명이며 이 중 758명이 격리조치 중으로 감염병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철저한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및 대면 모임을 금지하던 것을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에는 집합금지 명령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2단계 강화조치에 의해 정부, 서울시,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여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또한,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되고, 전국고교야구,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각종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무관중 진행으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 으로 금지된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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