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목)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HUG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이 조건부 가결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하여 10~50억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재생법 상 인정사업의 심의 및 지정은 전략계획수립권자(서울시)의 권한으로, 인정사업은 기존 활성화지역(계획수립에 평균 1.5년 소요) 대비, 점단위 사업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일반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HUG기금지원형’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의 생활SOC설치부분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지원(1.8%)을 받는 사업이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오늘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9월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연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