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비혼 등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 3 발표
저출생·비혼 등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 3 발표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9.01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821명 1,864건 제안해 전문가 자문 거쳐 선정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9월 1일(화), 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몇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시민들은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低出生)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을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도로교통법 등에서 쓰이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는 보다 평등 육아 개념에 가까운 ‘유아차(乳兒車)’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으며,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는 ‘도농자매결연(姊妹結緣)’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라 이 역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