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목욕장 43곳 전격 집합금지명령
영등포구, 목욕장 43곳 전격 집합금지명령
  • 최향주 기자
  • 승인 2020.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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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구 직원 500여 명 지역 다중이용시설 9813곳 점검

 영등포구가 8월 30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31일(월) 오전 12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 4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목욕장의 경우 이번 2.5단계 상향조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목욕장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아 한시적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영등포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구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총 9813곳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8월 29일(토)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500여 명이 이들 시설 9813곳을 직접 방문해, 강화된 방역조치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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