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 3주 연장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 3주 연장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9.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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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포스터. 이미지=용산구.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포스터. 이미지=용산구.

 용산구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기존 4일(금)에서 25일(금)까지로 3주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 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 원이다. 이태원 상권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 바 지원액에 일부 차등을 뒀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25일(금)까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자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매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5부제다.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결과는 구에서 다시 알려준다.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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