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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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병원 측, 방역당국 승인없이 일부 직원 퇴근 시킨 것으로 밝혀져

 광진구가 혜민병원 내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 내 임시폐쇄 및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긴 혜민병원을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지난 8월 31일(월)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발생 직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에서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사항으로 민원이 폭증하여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혜민병원 관련 코로나19 현황은 강동구 거주 혜민병원 직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된 후,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8명이다. 광진구는 밀접 접촉자 및 병원관계자 등 430명에 대해서 5일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부분폐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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